고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 소관 산림청 · 총 6조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2-11-09 · 시행 2022-11-09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액, 죽순의 생산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호다목ㆍ제2호다목 및 제18조제1호나목에 따른 경영투입비용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며,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의 판단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육림 실적"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을 대체하는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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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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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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