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휴경 중인 산지의 판단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액, 죽순의 생산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호다목ㆍ제2호다목 및 제18조제1호나목에 따른 경영투입비용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며,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의 판단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1. 조문 원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란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고 있는 산지로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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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9 시행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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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