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경영투입비용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액, 죽순의 생산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호다목ㆍ제2호다목 및 제18조제1호나목에 따른 경영투입비용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며,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의 판단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5조제1호다목ㆍ제2호다목 및 제18조제1호나목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투입비용"이란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을 위해 투입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투입된 비용의 경우 자기 부담이 아닌 비용은 제외한다.1. 농자재ㆍ종자ㆍ육묘 등 구입비2. 임산물생산과 육림을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 경비 등 사업비 및 설계ㆍ감리비3.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가목ㆍ다목ㆍ라목에 의한 산림경영관리사 등 시설의 설치 및 유지 비용4.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가목ㆍ나목의 임도,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시설의 설치 및 유지 비용5.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6호에 따른 임산물의 재배에 투입된 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액, 죽순의 생산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호다목ㆍ제2호다목 및 제18조제1호나목에 따른 경영투입비용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며,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위임 근거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란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고 있는 산지로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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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9 시행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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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