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육림 실적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액, 죽순의 생산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호다목ㆍ제2호다목 및 제18조제1호나목에 따른 경영투입비용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며,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의 판단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육림 실적"이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훈령)」에 따라 실행하는 조림(식재조림, 파종조림, 용기묘 조림), 천연림갱신(천연하종갱신, 움싹갱신),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움싹갱신 보육 실적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육림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실행한 육림 실적이어야 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실행한 육림 실적의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실행하지 않은 실적도 인정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9 시행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