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9조 (온ㆍ습도반복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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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옥내형 발신기는 전원을 인가한 상태에서 주위온도 (25 ± 3) ℃, 상대습도 95 % 이상인 조건에서 12시간, 주위온도 (40 ± 2) ℃, 상대습도 (93 ± 3) %에서 12시간 방치하는 시험을 1회로 하여 2회 반복하여 실시하는 경우 제4조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옥내형 발신기는 전원을 인가한 상태에서 주위온도 (25 ± 3) ℃, 상대습도 95 % 이상인 조건에서 12시간, 주위온도 (40 ± 2) ℃, 상대습도 (93 ± 3) %에서 12시간 방치하는 시험을 1회로 하여 2회 반복하여 실시하는 경우 제4조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옥외형 발신기는 주위온도 (25 ± 3) ℃, 상대습도 95 % 이상인 조건에서 12시간, 주위온도 (55 ± 2) ℃, 상대습도 (93 ± 3) %인 조건에서 12시간 방치하는 시험을 1회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4조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1. 전원을 인가한 상태에서 2회 반복하는 시험2. 제1호의 시험 후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6회 반복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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