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7조 (주위온도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신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최고사용온도 및 최저사용온도에서 각각 16시간 동안 방치하는 경우 제4조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시험온도 범위보다 강화된 온도범위를 사용온도 범위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 ℃ 단위로 제조사의 설정에 의하여 시험할 수 있다.1. 옥내형 : - (10 ± 2) ℃ ∼ (55 ± 2) ℃2. 옥외형 : - (35 ± 2) ℃ ∼ (70 ± 2)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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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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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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