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6조 (외함의 충격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신기의 외함(누름판 등의 조작부는 제외)이 합성수지인 경우 무게 0.54 kg, 직경이 51 mm인 강철구를 1.3 m의 높이에서 발신기의 임의의 지점에 1회 자유낙하 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누름판 등의 조작부의 이상여부는 제외한다.1. 발신기의 작동신호는 2분 동안 발하지 아니할 것2. 발신기 외함은 파손되지 않을 것3. 전화단자함 커버가 탈락하지 아니할 것4. 부품이 이동하거나 탈락하지 아니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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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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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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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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