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5조 (내식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신기(옥내형 및 옥외형을 포함한다)는 5 L의 시험기기중에 농도 40 g/L 되는 티오황산나트륨수용액 500 mL를 넣고 1규정농도의 황산 156 mL를 물 1 L에 용해한 용액을 1일 2회 10 mL씩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중에 4일간 방치한 다음, 상온상습조건에서 4일간 놓아둔 후 제4조의 기능 및「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옥외형 발신기는 20 wt%의 소금물을 시험기 내부의 연무 또는 안개 상태로 고르게 분사되는 환경에 10일간 방치하는 경우 외함 및 단자 등에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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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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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