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4조 (발신기의 작동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신기는 작동스위치의 동작방향으로 가하는 힘이 20 N을 초과하고, 67 N 이하인 범위에서 확실하게 동작되어야 하며, 20 N의 힘을 가하는 경우 동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발신기 조작부의 중앙에 [그림 1]과 같이 (22.5 ± 2.5) N에 이를 때까지 5 N/s이하의 속도로 증가하는 힘을 5초 동안 유지하였다가 5 N/s이하의 속도로 힘을 해제할 때 화재신호를 발신하지 않아야 하고, [그림 2]와 같이 높이 420 mm 이상의 막대에 85 g의 황동구로 진자운동에 의하여 발신기 조작부의 중앙에 1회 충격을 가할 경우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호판이 파괴되어 수동으로 화재신호 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img id="121426243"></img>
발신기는 조작부의 작동스위치가 작동되는 경우 5초 이내에 화재신호를 전송하여야 하며, P형1급 및 M형발신기는 발신기의 확인장치에 화재신호가 전송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한 가지 형태 이상의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발신기는 신호간 상호 간섭이 없어야 하고, 전송신호의 목적에 맞도록 동작하여야 한다.
발신기(P형2급발신기는 제외한다)는 화재신호의 전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신기와 상호 전화연락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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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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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