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8조 (내구성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신기는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위온도 (40 ± 2) ℃, 상대습도 (93 ± 3) %의 조건에 21일간 노출시킨 후 상온에서 1시간 방치하고 전원을 인가한 상태에서 작동을 250회 반복하는 경우 제4조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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