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스승상 규정 제8조 (시상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학생지도 및 연구활동에 헌신한 우수한 공적이 있는 교원(이하 "수상자"라 한다)의 선정과 우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상은 매년 스승의 날(5월 15일) 또는 전ㆍ후 시기에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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