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스승상 규정 제12조 (대한민국 스승상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학생지도 및 연구활동에 헌신한 우수한 공적이 있는 교원(이하 "수상자"라 한다)의 선정과 우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추천된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대한민국 스승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계 원로로 하며, 위원은 초ㆍ중등ㆍ대학 교원, 교육전문직, 학부모단체 인사, 언론계 인사 등으로 위촉한다.
④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원의 포상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⑥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스승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0 시행된 대한민국 스승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 스승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서훈제8조 · 시상시기제9조 · 선정공고제10조 · 후보자 추천제11조 · 대한민국 스승상 추천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대한민국 스승상 심사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수상자 선정제14조 · 수상자 우대제15조 · 세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