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스승상 규정 제12조 (대한민국 스승상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학생지도 및 연구활동에 헌신한 우수한 공적이 있는 교원(이하 "수상자"라 한다)의 선정과 우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천된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대한민국 스승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계 원로로 하며, 위원은 초ㆍ중등ㆍ대학 교원, 교육전문직, 학부모단체 인사, 언론계 인사 등으로 위촉한다.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원의 포상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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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스승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0 시행된 대한민국 스승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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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