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스승상 규정 제14조 (수상자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학생지도 및 연구활동에 헌신한 우수한 공적이 있는 교원(이하 "수상자"라 한다)의 선정과 우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이하 ‘수상자’)에 대한 우대 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1. 수상자가 근무하는 해당 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례발표, 수업시연, 교원연수 등 수상자의 외부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2. 해당 학교장 및 추천기관의 장은 수상자에게 교과협의회 지도, 현장 장학요원, 교원연수ㆍ양성기관 강사 활동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3. 추천기관의 장은 수상자가 장기 해외연수, 학습연구년제, 수석교사를 희망할 경우 선발 요건 충족자에 대하여 우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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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스승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0 시행된 대한민국 스승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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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