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스승상 규정 제11조 (대한민국 스승상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학생지도 및 연구활동에 헌신한 우수한 공적이 있는 교원(이하 "수상자"라 한다)의 선정과 우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교육부 해당 국장, 시ㆍ도교육감 소속하에 설치된 공적심사위원회 또는 포상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친다.
추천기관장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인 이내로 추천하고 순위가 명시된 별지 제3호 서식의 대한민국 스승상 추천 심의ㆍ의결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한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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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스승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0 시행된 대한민국 스승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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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