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스승상 규정 제10조 (후보자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학생지도 및 연구활동에 헌신한 우수한 공적이 있는 교원(이하 "수상자"라 한다)의 선정과 우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민추천은 학생, 학부모, 동료교원 등 일반국민(20인 이상)이 후보자를 지정된 기일 내에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기관추천은 추천기관의 장이 후보자를 지정된 기일 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전자문서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추천은 1년간 유효하다.
②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적조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자 추천서 및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국민이 단독으로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자 추천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등으로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1개년 누적 20인 이상일 때 유효한 추천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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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스승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0 시행된 대한민국 스승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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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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