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스승상 규정 제3조 (선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학생지도 및 연구활동에 헌신한 우수한 공적이 있는 교원(이하 "수상자"라 한다)의 선정과 우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 스승상에 선발할 수 있는 자는 「유아교육법」 제7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으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1. 으뜸교사, 한국교육대상 기 수상자, 최근 5년 이내 국가 및 민간주최(주관)하는 전국단위 타 교육상 수상자2. 퇴직예정 1년 미만인 사람 (차년도 스승의 날 기준)3.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훈ㆍ포장 추천 제외 및 제한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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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스승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0 시행된 대한민국 스승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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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