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지침 제5조 (외국인 근무자 방첩대책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 외국의 정보활동으로부터 외국인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첩담당관은 외국의 정보활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외국인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첩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 업무의 직ㆍ간접 수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고 이를 차단2. 근무 개시일 및 종료일, 부서 이동ㆍ직무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영문 서약서 징구3. 담당 업무와 무관한 민감 기록물에 대한 접근ㆍ열람ㆍ복사ㆍ반출ㆍ취급 등을 제한하는 대책의 수립ㆍ시행4. 전산시스템 사용, 전산 자료의 접근ㆍ열람은 담당업무 수행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 권한을 부여하고 출입제한 지역(상황실, 전산실 등)을 지정5. 외장형 저장장치(USB 등)의 무단 반입ㆍ사용을 제한하고 업무상 필요시 인가된 공용 목적의 저장장치를 이용6.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무자의 경우 별도 도안의 출입증을 발급하는 등 식별이 가능토록 조치7. 국적 또는 성명의 변경, 체류자격 변경 등 중요한 신상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외국인 근무자 본인이 즉시 소속기관에 신고토록 조치8. 외국의 정보활동으로부터 외국인 근무자를 보호하고 방첩상 위해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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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0 시행된 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임무제4조 ·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제5조 · 외국인 근무자 방첩대책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방첩교육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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