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지침 제4조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 외국의 정보활동으로부터 외국인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첩담당관은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첩담당관은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방첩담당관은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