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지침 제4조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 외국의 정보활동으로부터 외국인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첩담당관은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방첩담당관은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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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0 시행된 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임무
제4조 ·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외국인 근무자 방첩대책 수립제6조 · 방첩교육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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