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지침 제4조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 외국의 정보활동으로부터 외국인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첩담당관은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방첩담당관은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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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0 시행된 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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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