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지침 제3조 (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 외국의 정보활동으로부터 외국인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첩담당관은 제4조ㆍ제5조ㆍ제6조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방첩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신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본부 방첩담당관은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알려야 한다.1. 외국인 근무자가 시행세칙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외국인 근무자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방첩대책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외국의 정보활동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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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제5조 · 외국인 근무자 방첩대책 수립제6조 · 방첩교육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