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 외국의 정보활동으로부터 외국인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첩담당관"이라 함은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자로서 시행세칙 제4조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외국인 근무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각 시ㆍ도 출장소,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ㆍ출장소 및 그 산하기관ㆍ단체에 임용 또는 채용되어 근무 중인 자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나. 가목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에 파견ㆍ연수 등의 사유로 근무 중인 외국 정부기관ㆍ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ㆍ단체, 국제기구 등에 소속된 자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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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