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지침 제6조 (방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 외국의 정보활동으로부터 외국인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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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가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체 방첩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가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체 방첩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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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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