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지침 제6조 (방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 외국의 정보활동으로부터 외국인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가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체 방첩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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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