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절차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술규정"이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하 "WTO TBT협정"이라 한다) 부속서 1 "1. 기술규정"에서 정의한 것을 말한다.2. "적합성 평가절차"란 WTO TBT협정 부속서 1 "3. 적합성 평가절차"에서 정의한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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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