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8조 (예고사항의 통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3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절차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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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WTO TBT협정 및 우리나라가 체결하여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WTO 사무국과 자유무역협정 상대국가에 예고내용을 통보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무역협정 상대국가에 대한 통보는 우리나라와 체결하여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에 통보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WTO TBT협정 및 우리나라가 체결하여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WTO 사무국과 자유무역협정 상대국가에 예고내용을 통보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무역협정 상대국가에 대한 통보는 우리나라와 체결하여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에 통보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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