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7조 (행정예고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절차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ㆍ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고시ㆍ훈령 및 예규(이하 "고시등"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 또는 변경 시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
②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고시등의 수립ㆍ시행 또는 변경 시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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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