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3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절차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 중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ㆍ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이 지침 중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규정은 WTO TBT협정에서 통보의무를 규정한 경우와 우리나라에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서 통보의무를 규정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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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3 시행된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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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