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3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절차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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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 중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ㆍ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 중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ㆍ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②이 지침 중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규정은 WTO TBT협정에서 통보의무를 규정한 경우와 우리나라에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서 통보의무를 규정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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