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6조 (행정상 입법예고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3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절차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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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ㆍ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시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ㆍ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시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
②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시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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