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제6조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Ⅱ중 제8호 단서 및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용기에 표시하는 사항을 UN(United Nations, 국제 연합, 이하 "UN"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 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물의 유해위험성 분류기준 및 표지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위험물의 분류 및 판정에 필요한 시험의 세부기준은 UN의 GHS 지침과 UN의 RTDG(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이하 "RTDG"라고 한다)의 Manual of Tests and Criteria(시험 및 판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혼합물의 물리적 위험성 분류에 있어서 UN의 GHS 지침에 따라 특정 성분이나 특정 조건과 일치할 경우,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 물질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혼합물의 물리적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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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기준 및 표지방법
Ⅰ. 물리적 위험성 1. 폭발성 물질 가. 정의 1) "폭발성 물질"이란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온도, 압력과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 상태의 물질이나 그 혼합물을 말한다. 화공품의 경우 가스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폭발성 물질에 포함된다. (a) "화공물질(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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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