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제3조 (유해위험성의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Ⅱ중 제8호 단서 및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용기에 표시하는 사항을 UN(United Nations, 국제 연합, 이하 "UN"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 이하…
1. 조문 원문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1. 물리적 위험성가. 폭발성 물질 :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해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 압력과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 상태의 물질이나 그 혼합물나. 인화성 가스 : 20 ℃, 표준압력 101.3 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 범위에 있는 가스 또는 54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다. 에어로졸 : 에어로졸, 즉 에어로졸 분무기는 재충전을 할 수 없는 용기(금속, 유리 또는 플라스틱 소재)에 가스(압축가스, 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만을 충전하거나 액체, 페이스트(paste) 또는 분말(powder)과 함께 충전하고, 특정상태(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체 입자 형태나 포(foam), 페이스트, 분말, 액체, 또는 가스 상태)로 분사될 수 있도록 방출장치를 한 것라. 산화성 가스 :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와 비교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연소를 돕는 가스마. 고압가스 : 200 kPa 이상의 게이지 압력 상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동 액화된 가스바. 인화성 액체 : 인화점이 93 ℃ 이하인 액체사. 인화성 고체 : 쉽게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해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고체아. 자기반응성(自己反應性) 물질 및 혼합물 : 열적(熱的)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어도 강렬하게 발열 분해하기 쉬운 고체ㆍ액체 상태의 물질이나 그 혼합물자. 자연발화성 액체 :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차. 자연발화성 고체 :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카. 자기발열성(自己發熱性) 물질 및 혼합물 : 자연발화성 물질이 아니면서 주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고체ㆍ액체 상태의 물질이나 그 혼합물타.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하거나 인화성 가스의 양이 위험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고체ㆍ액체 상태의 물질이나 그 혼합물파. 산화성 액체 :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액체하. 산화성 고체 :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고체거. 유기과산화물 : 2가의 -O-O- 구조를 가지는 액체나 고체 유기물질로써 과산화수소의 수소원자 1개 또는 2개가 유기라디칼로 치환된 과산화수소 유도체너. 금속부식성 물질 : 화학작용으로 금속을 손상 시키거나 파괴시키는 물질이나 그 혼합물더. 삭제2. 건강 유해성가. 급성 독성 : 입이나 피부를 통해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회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4시간 동안 흡입 노출시켰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성질나.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최대 4시간 동안 접촉시켰을 때 비가역적(非可逆的)인 피부 손상을 일으키는 성질(피부 부식성) 또는 회복 가능한 피부 손상을 일으키는 성질(피부 자극성)다. 심한 눈 손상성 또는 눈 자극성 : 눈 앞쪽 표면에 접촉시켰을 때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는 눈 조직 손상을 일으키거나 심한 물리적 시력감퇴를 일으키는 성질(심한 눈 손상성) 또는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 가능한 눈 손상을 일으키는 성질(눈 자극성)라.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 호흡을 통하여 노출되어 기도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거나 피부 접촉을 통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성질마. 생식세포 변이원성 :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성질바. 발암성 : 암을 일으키거나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성질사. 생식독성 :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아 발생,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성질아. 특정표적장기(標的臟器)독성(1회 노출) : 1회 노출에 의하여 특이한 비치사적(非致死的)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성질자. 특정표적장기(標的臟器)독성(반복 노출) : 반복 노출에 의하여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성질차. 흡인 유해성 : 액체나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氣管) 및 더 깊은 호흡기관(呼吸器管)으로 유입되어 화학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성질3. 환경 유해성가. 수생환경 유해성 :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에 의하여 물속에 사는 수생생물과 수생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성질나. 오존층 유해성 : 오존을 파괴하여 오존층을 고갈시키는 성질을 말하며, 몬트리올 의정서 부속서에 등재된 물질이나 이 물질이 0.1 %이상 포함된 혼합물이 오존층 유해성 물질에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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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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