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제9조 (다른 기준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Ⅱ중 제8호 단서 및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용기에 표시하는 사항을 UN(United Nations, 국제 연합, 이하 "UN"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 이하…
1. 조문 원문
①다른 법령(하위 고시를 포함한다)에 규정한 UN GHS의 분류 및 표지 방법(물리적 위험성에 한한다)에 적합하게 경고표지를 부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수출입과정에서 수출입과 관련된 국가에서 적용하는 UN GHS의 분류 및 표지 방법(물리적 위험성에 한한다)에 적합하게 경고표지를 부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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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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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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