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제5조 (경고표지의 규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Ⅱ중 제8호 단서 및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용기에 표시하는 사항을 UN(United Nations, 국제 연합, 이하 "UN"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 이하…

1. 조문 원문

경고표지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와 테두리는 흑색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기의 표면을 바탕색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문자와 테두리는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용기의 한 면이나 여러 면에 경고표지를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표지의 양식ㆍ규격 및 부착방법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