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제4조 (경고표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Ⅱ중 제8호 단서 및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용기에 표시하는 사항을 UN(United Nations, 국제 연합, 이하 "UN"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 이하…

1. 조문 원문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의 외부에는 한글(외국어가 병기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 목적의 시약 또는 화물이 수입되어 화주에게 인계되기까지의 과정 및 수출업자가 화물의 수출을 위해 저장 또는 수송하는 과정(이하 "수출입과정"이라 한다.)에는 한글로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1. 제품정보 : 물질명 또는 제품명, 함량 등에 관한 정보2. 그림문자 : 그림문자는 유해위험성을 나타내는 심벌과 테두리, 배경색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문자를 구성하는 심벌의 종류 및 각 유해위험성에 따른 심벌은 별표 1과 같으며, 두 가지 이상의 유해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심벌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그림문자만 표시할 수 있다.가.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 :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나. 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자극성에 해당하는 "감탄부호"가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부식성 그림문자다. 호흡기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과민성, 피부자극성 또는 눈자극성 그림문자가 모두 해당하는 경우 : 호흡기과민성 그림문자3. 신호어 : 유해위험성의 심각성에 따라 "위험(Danger)" 또는 "경고(Warning)"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화학물질이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하여야 한다.4. 유해위험 문구(H CODE) : 분류기준에 따라 유해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복되는 유해위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위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5. 예방조치 문구(P CODE) :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합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 문구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가. 예방조치 문구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예방조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나. 예방조치 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ㆍ대응ㆍ저장ㆍ폐기 중 각 1개 이상(해당 문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할 수 있다.6. 공급자 정보 :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명칭,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 문구(H CODE) 및 예방조치 문구(P CODE)의 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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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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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