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제7조 (위험물의 분류 시험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Ⅱ중 제8호 단서 및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용기에 표시하는 사항을 UN(United Nations, 국제 연합, 이하 "UN"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 이하…
1. 조문 원문
위험물의 유해위험성의 분류 및 판정에 필요한 실험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앙소방학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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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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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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