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제4조 (포상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의 날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상종류는 다음과 같다.1. 훈장ㆍ포장2. 대통령 표창ㆍ국무총리 표창3.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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