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제3조 (포상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의 날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대상자는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예방, 사회적 책임이행 등 노사관계 발전에 공헌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국내취업자: 추천일 현재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로서 같은 사업체 또는 같은 직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2. 근로청소년: 추천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같은 사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3. 노동조합간부: 추천일 현재 연합단체 또는 같은 단위노동조합의 부장급 이상의 직위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다만, 이 경우 단위노동조합과 그 소속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간에서의 이동은 같은 노동조합에서 재직한 것으로 본다.4. 해외근무자: 추천일 현재 해외 근로현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5. 공무원: 추천일 현재 1년 이상 재직한 사람6. 노사관계발전유공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추천일 현재 노동관계분야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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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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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