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제10조 (포상후보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의 날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훈격별 후보자 및 그 순위는 「고용노동부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본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공적심사에 필요한 대상별ㆍ훈격별 포상후보자순위명부를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는 포상후보자순위명부 작성 시에도 준용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적이 뛰어나거나 전국적으로 명망 있는 인사를 추가로 선발하여 포상후보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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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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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