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제10조 (포상후보자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의 날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상훈격별 후보자 및 그 순위는 「고용노동부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본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②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공적심사에 필요한 대상별ㆍ훈격별 포상후보자순위명부를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는 포상후보자순위명부 작성 시에도 준용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적이 뛰어나거나 전국적으로 명망 있는 인사를 추가로 선발하여 포상후보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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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포상계획의 수립ㆍ안내 등제6조 · 포상대상자 발굴 등제7조 · 포상대상자 추천제8조 · 심사기준제9조 · 추천제한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포상후보자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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