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제7조 (포상대상자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의 날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추천기관은 제6조제5항에 따라 포상대상자 추천서가 접수되면 지역 노ㆍ사ㆍ공익을 대표하는 자 3명 이상이 포함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공적을 심사한 후 포상대상별 추천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이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대표지청장인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대표지청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대표지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고용노동청 및 대표지청 소속 지청장 중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대표지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간사는 지방고용노동청 및 대표지청의 근로개선지도1과장으로 한다.
③추천기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대상자별 추천순위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2. 제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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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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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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