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제5조 (포상계획의 수립ㆍ안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의 날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포상을 위해 추천기관 관할구역내의 근로자 수ㆍ사업체 수ㆍ노동조합 수 등을 고려한 추천기관별 추천인원 및 추천절차 등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추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적격자가 포상대상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포상계획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주요 일간지 등에 게재하고,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포상대상별 접수기관과 추천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③포상대상별 접수기관과 추천기관은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제2항에 따른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적격자가 추천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포상대상자별 접수기관과 추천기관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포상대상자제4조 · 포상종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5조 · 포상계획의 수립ㆍ안내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포상대상자 발굴 등제7조 · 포상대상자 추천제8조 · 심사기준제9조 · 추천제한 등제10조 · 포상후보자 결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