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제9조 (추천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의 날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추천기관은 같은 사업장에서 2명 이상 추천되거나 제3조제3호에 따른 노동조합간부가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내근로자의 포상대상자로 추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추천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뚜렷한 공적이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호에 따른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1. 추천일 이전 5년 이내에 제4조제1호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2. 추천일 이전 2년 이내에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3. 제10조에 따라 포상후보자로 결정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수상을 포기한 사람. 이 경우 3년간 추천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