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제9조 (추천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의 날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천기관은 같은 사업장에서 2명 이상 추천되거나 제3조제3호에 따른 노동조합간부가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내근로자의 포상대상자로 추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추천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뚜렷한 공적이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호에 따른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1. 추천일 이전 5년 이내에 제4조제1호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2. 추천일 이전 2년 이내에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3. 제10조에 따라 포상후보자로 결정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수상을 포기한 사람. 이 경우 3년간 추천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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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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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