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제6조 (포상대상자 발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의 날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접수기관과 추천기관은 제3조에 따른 적합한 포상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ㆍ장애인ㆍ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등이 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추천기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포상대상별 추천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접수기관별로 배분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접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기관별 추천인원수는 접수기관별 근로자 수ㆍ사업체 수ㆍ노동조합 수 등을 고려하여 공정 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③접수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대상자 추천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접수(정보통신망에 따른 접수를 포함한다)받아 접수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기관과 추천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기관의 자체공적심사로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④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접수기관은 제3항에 따라 포상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대상자 추천서2.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대상자 추천순위 및 심사항목별 점수표3.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대상자 공적조서4.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대상자 공적개요서5.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사항 조사의견서6.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상자 이력서7. 별지 제7호서식의 피추천자 소속 사업체 개요. 다만, 피추천자가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다.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작성ㆍ저장한 이동식 저장매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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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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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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