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제8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의 날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천기관에서 포상대상자들의 공적을 심사할 때에는 별표 2의 포상대상자 공적심사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심사항목별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재직기간: 추천일 현재 소속 사업장 재직기간 및 이전에 근무한 사업장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산정. 이 경우 재직기간은 재직증명서ㆍ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ㆍ국민연금가입이력 확인서ㆍ고용보험피보험자격 조회 등을 통해 확인된 기간에 한정한다.2. 공적: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예방, 사회적 책임이행 등’과 관련한 사항을 대상으로 심사하고, 공적점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ㆍ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다만, 최고ㆍ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의 점수만을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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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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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