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14조 (계획추진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전담관리자료"라 한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제 <2009.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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