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5조 (자료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전담관리자료"라 한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관리자료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제2조 각 호의 전담관리자료중 주전산기에 입력된 자료에 대하여는 월1회 이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그렇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전담관리자가 보안USB로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관리자료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제2조 각 호의 전담관리자료중 주전산기에 입력된 자료에 대하여는 월1회 이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그렇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전담관리자가 보안USB로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