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15조 (전시자료관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전담관리자료"라 한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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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안전담당관은 전시 기타 비상사태하에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전시국가정보자료관리계획을 자체 충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안전담당관은 전시 기타 비상사태하에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전시국가정보자료관리계획을 자체 충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시중점관리대상자료의 범위2. 전시 공동활용 대상자료의 범위 및 공동활용 방법3. 소산대상자료의 범위ㆍ장소ㆍ소산시기 및 방법4. 파기 대상자료의 범위ㆍ파기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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