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8조 (자료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전담관리자료"라 한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관리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장(이하 "자료관리과장"이라 한다)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료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자료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지원요청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때2. 지원요청내용이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3.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 등록된 내용과 다를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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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고용노동부 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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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