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3조 (자료의 생산 및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전담관리자료"라 한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정한 전담관리자료의 생산 및 수집에 관한 사항은 고용정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상황실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에 정한 전담관리자료의 생산 및 수집에 관한 사항은 고용정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상황실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