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3조 (자료의 생산 및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전담관리자료"라 한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에 정한 전담관리자료의 생산 및 수집에 관한 사항은 고용정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상황실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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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전담관리자료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자료의 생산 및 수집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자료의 관리제5조 · 자료의 보관제6조 · 전산단말기 설치제7조 · 자료의 지원요청제8조 · 자료의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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