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7조 (자료의 지원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전담관리자료"라 한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관리규정 제2조 2호의 전담관리기관간 자료의 지원요청은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의 1서식 및 별지 제3호의 2서식)로 한다.
다른 전담기관의 자료지원 요청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자료지원 신청권자는 정보화기획팀장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자료지원신청자의 전자서명 또는 인감등록서(별지 제4호서식)를 미리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지원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서명 또는 인감을 등록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각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이 제1항에 정한 기관의 자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자료지원 신청권자에게 신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른 전담관리기관의 전산조직에 연결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자료의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원신청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기관과 미리 약정된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등 부호를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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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고용노동부 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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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