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7조 (자료의 지원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전담관리자료"라 한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규정 제2조 2호의 전담관리기관간 자료의 지원요청은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의 1서식 및 별지 제3호의 2서식)로 한다.
②다른 전담기관의 자료지원 요청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자료지원 신청권자는 정보화기획팀장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자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자료지원신청자의 전자서명 또는 인감등록서(별지 제4호서식)를 미리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지원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서명 또는 인감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고용노동부 각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이 제1항에 정한 기관의 자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자료지원 신청권자에게 신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⑤다른 전담관리기관의 전산조직에 연결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자료의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원신청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기관과 미리 약정된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등 부호를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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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고용노동부 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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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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