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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료의 지원요청조문 원문
    무를 전담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자료지원 신청권자는 정보화기획팀장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자료지원신청자의 전자서명 또는 인감등록서(별지 제4호서식)를 미리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지원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서명 또는 인감을 등록하여야 한다.④ 고용노동부 각 실ㆍ국 또는 소속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원자료의 기록유지조문 원문
    자료관리과장은 다른 기관에 자료를 지원하는 경우 일반자료지원 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관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비밀자료의 지원조문 원문
    ① 자료관리과장은 소관 전담관리 대상자료 중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비밀자료지원대장(별지제6호서식)에 관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원하는 비밀자료에 대하여는 "활용 후 지체 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자료관리과장은 지원하는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접수자료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관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에는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후 파기하거나 지원해준 기관에 반송하여야하고 이를 파기 및 반송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기재하여야하며, 다른 기관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