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자료의 지원요청조문 원문
무를 전담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자료지원 신청권자는 정보화기획팀장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자료지원신청자의 전자서명 또는 인감등록서(별지 제4호서식)를 미리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지원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서명 또는 인감을 등록하여야 한다.④ 고용노동부 각 실ㆍ국 또는 소속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무를 전담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자료지원 신청권자는 정보화기획팀장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자료지원신청자의 전자서명 또는 인감등록서(별지 제4호서식)를 미리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지원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서명 또는 인감을 등록하여야 한다.④ 고용노동부 각 실ㆍ국 또는 소속
자료관리과장은 다른 기관에 자료를 지원하는 경우 일반자료지원 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관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자료관리과장은 소관 전담관리 대상자료 중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비밀자료지원대장(별지제6호서식)에 관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원하는 비밀자료에 대하여는 "활용 후 지체 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자료관리과장은 지원하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접수자료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관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에는
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후 파기하거나 지원해준 기관에 반송하여야하고 이를 파기 및 반송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기재하여야하며, 다른 기관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