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4조 (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전담관리자료"라 한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부서장이 관리한다.1. 제2조제1호의 자료: 노사관계법제과2. 제2조제2호의 자료: 노사관계지원과3. 제2조제3호의 자료: 고용서비스정책과, 고용보험기획과,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외국인력담당관4. 제2조제4호의 자료: 직업능력평가과
그 밖에 전담관리자료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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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고용노동부 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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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