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내량 수로 내 (구)거제대교 통항 안전에 관한 고시 제3조 (항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사안전법」 제31조에 따른 견내량 수로 내 (구)거제대교 통항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인선열의 길이가 90미터 이상이거나 부선의 폭이 25미터 이상의 선박은 통항을 금지한다.
부선을 견인하는 예인선은 조류의 유속 및 선박의 조종성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조 또는 약한 역조 시에 안전한 속력으로 통과한다.
부선을 견인하는 예인선은 (구)거제대교를 통항할 때 다른 선박과 교차통행해서는 안 된다.
부선을 견인하는 예인선은 예인용 줄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한 후 최대한 짧게 줄여야 한다.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이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부선을 견인하는 예인선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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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견내량 수로 내 (구)거제대교 통항 안전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견내량 수로 내 (구)거제대교 통항 안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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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