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9조 (일상감사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하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 사항을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지정된 일상감사 담당자는 의뢰받은 내용이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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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일상감사 관리대장
■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별지 제2호서식] 일상감사 관리대장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건 명 (의뢰부서) | 일상감사 실시결과 | 일상감사 실시결과 | 조 치 결 과 | 조 치 결 과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건 명 (의뢰부서) | 통보일자 | 감사의견 | 접수일자 | 조치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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