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9조 (일상감사 접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28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하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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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 사항을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 사항을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지정된 일상감사 담당자는 의뢰받은 내용이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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