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9조 (일상감사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하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 사항을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된 일상감사 담당자는 의뢰받은 내용이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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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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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